문답으로 알아보는 2013 농업정책자금(5)산림사업종합자금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올 1126억 융자
금리 연 1.5~4.0%…최장 35년까지 대출
표고생산자금 지원 1m³당 40만원으로 올려
1억이상 지원농가만 경영실태조사 실시
표고버섯이나 산양삼 등 임산물 재배농가는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을 신청해 볼 만 하다. 충북 영동의 버섯 재배농가가 참나무에 표고버섯 종균 접종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먼저 우량묘목생산과 시설양묘 활성화를 위해 조림용 묘목생산사업의 1인당 융자한도액이 기존의 1억원 내외에서 2억원 내외로 올랐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임산물을 구입할 경우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표고 재배용 참나무를 개별 임가에게 구입하거나 개인이 키운 조경수목을 사는 경우가 해당된다.
표고생산자금지원의 단비(단위면적당 비용)도 현실화했다. 전에는 자목 1㎥(또는 톱밥배지 제조·구입 100개, 종균 100㎏)당 28만8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임산물생산장비지원 단가는 과거 1대당 7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한도가 없어졌다. 생산장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경영실태조사대상이 되는 임가의 조건도 완화됐다. 과거에는 5000만원 이상 지원 임가에 대해 연간 1번 경영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부터는 1억원 이상 지원임가에 대해서만 연 1회 실시한다.
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소기업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목재 이용·가공 시설을 지원하거나 국산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 종류는?
모두 18개 사업이 있다. 국고 융자와 이차보전(금융기관 융자) 사업으로 나뉜다. 국고융자는 숲 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사립 수목원 조성,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해외산림 투자지원, 산양삼 생산자금 등 7개 사업이다. 이차보전사업은 단기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산림조합 육성, 단기 해외 산림투자지원,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재 이용·가공시설 지원, 보드류 시설지원, 국산 원자재 구입 자금지원,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 원자재 구입, 임업기계화 등 11가지다. 사업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대출신청은 어떻게 하나?
연중 수시로 사업 소재지 담당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단, 보조금을 수반한 융자는 사업소재지 시·군에 사업예정 전년도 1월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격이 안 될 경우 대체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만큼 신청은 수시로 받는다. 또 해외산림투자지원사업은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042-481-4084)에, 보드류시설지원사업과 수출원자재구매지원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신청해야 한다.
◆금리와 대출기간은?
금리는 연 1.5~4.0%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사업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단 5년에서 최장 35년까지이다. 최저 연 1.5% 금리로 최장 35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저금리 장기 대출상품인 셈이다.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신용대출은 무보증으로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업별로는 한도액이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사업지 관할의 산림조합에서 동일인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대출과 관련한 기타 주의사항은?
임도시설,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해외산림투자, 조림용 묘목생산(간이온실·클론재배시설), 단기 산림소득지원, 임업인 재해복구지원 사업은 사후 융자대상 사업이다.
사립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 사설 수목장림 조성사업은 수목장림 관리 운영계획 허가를 받을 사람에게 각각 융자금이 지원된다.
순수융자인 경우 반드시 시·군 산림조합에서 융자심의회를 개최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1, 7230.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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