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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농장 영농일기

귀농 창업, 농가 주택 구입 자금 신청 법

by 농장 지기 2018. 7. 27.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귀농,또는 예비 귀농인을 위한 

귀농 창업및 주택 구입 자금 저리 융자 자격 조건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회원들이 있는 것 같다.


창업 자금은 3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은 7천 5백 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년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하는 방식으로

창업 자금의 용도는 축산 기반 시설 및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등이다.


귀농 주택 구입 자금은  주택 구입및 신축, 구입한 노후 농가 주택 증개축등이며

면적은 45평 이하로 관할 시 군 또는 농업 기술 쎈터에 접수 하면

서류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 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농촌 실거주 농업 종사자 (전입 5년 미만,

예비 귀농인은 1년이내 이주 예정 ) 

전입일 직전 1년 이상 농촌외 지역 거주 자여야 하며

귀농, 영농 교육 100시간 이수의 3가지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소리만 요란 할 뿐 선정 된다 하여 모두 가능한 것도 아니며

다시 농협에 의뢰 후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 능력등에 따라 제외 되거나

차등 지급 되는 모양이니

차라리 시골의 빈집이나 놀고 있는 묵 밭등을 

활용 하는 것이 빠를 것도 같다...


2년이면 수확 하는 슈퍼 도라지 ~`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며 수익율도 높은 신품종도 많다.

씨앗 값이 비싸긴 하나 놀고 있는 묵밭을 임대해 자가 생산 하며 넓혀 나가 보니

못할 것 도 없는 일이었다...


*기타 재배 방법이나 장소 선택 요령, 직거래처 확보 방법, 적은 돈으로 농장 만드는 법등은

따로 정리해 뒀으니 (cafe.daum.net/beyondorganic )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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