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농막과 관리사
임야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임야에서는 임업용산지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보전산지는 다시 이를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나눕니다)내에 한하여 60평(200제곱미터)규모의 농막이나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가 허용됩니다.
다만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농림어업인이나 그 생산자단체에 한합니다.
산림 소유자라 할지라도 농림어업인이 아닌 도시인등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라) ----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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