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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임업인의 농막과 관리사

by 농장 지기 2014. 2. 1.

임업인의 농막과 관리사


임야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임야에서는 임업용산지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보전산지는 다시 이를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나눕니다)내에 한하여 60평(200제곱미터)규모의 농막이나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가 허용됩니다.

다만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농림어업인이나 그 생산자단체에 한합니다.
산림 소유자라 할지라도 농림어업인이 아닌 도시인등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라) ----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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