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필요치 않은 산약초 재배 등과는 달리 산지 개발은 농자를 짓기위해 지목을
변경하거나 기타 전용을 목적으로 경우가 있으나 모두 허가를 득해야 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담당 기관은 관할 군청이다.
농지 전용이란 임야에서 영농 행위를 하기위해 지목을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변경 하기 위해
개간허가를 득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산지개간 후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간은 다른 행위를 할수 없으며
개간허가 받은 목적대로 농지로 유지를 해야 한다.
또다른 한가지는 농사를 짓기보단 개간허가를 득해 농지로 변경 후 5년 뒤 택지로 개발 또는
매도하기 쉬운 현황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택지조성 토목공사) 경우이다.
(현지 농업인이라면 농지로 지목변경 영농 후 8년 경과하여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일정경사 이상의 임야는 개간허가를 불허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난개발 방지나 보호,
기타 목적 등으로 개간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곳도 있어 확인 후 매입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외 산지 전용 허가를 통해 주택, 공장, 창고 등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득해
개발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나 장소에 따라 예외도 많고 복잡해 관할 행정기관이나
해당 지역 토목 회사 등에 문의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산약초들로 밭을 이룬 골짜기 농장 ~`
산은 수백년 동안 농약 한방울 준적없는 청정지역으로 버려진 골짜기에
씨만 뿌려둬도 알아서들 자라는 고소득 산약초들도 얼마든지 있어
노후 준비로도 산만한 곳이 없었다. **
* 임야 구입 지원금 신청 방법이나 지자체별 무료지원 작물, 산약초 농장 조성시 유의 사항,
기타 산짐승 방지법이나 울타리 만드는 법 등은 올려 둔 공지글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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