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 신고 의무를 면제되
농·어업 종사자 외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1000㎡ 미만 단독주택 가능
그간 농·어업 종사자의 단독주택 건축은 허용됐으나 비종사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건축이
금지돼왔으나 농림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를 빼면 일반인의 단독주택도 허용된다.
현재는 농림지역 가운데 일부(농업보호구역)에서만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귀농·귀촌인이 정주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 건축물은 오수 처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꿔 267개 상수원보호구역(1120㎢)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도 허용된다.
또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들어섰다 폐업한 음식점·숙박시설 등은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면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해제된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 부담금을 면제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선 그린벨트 보전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가 충전소 설치 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은 국방·군사시설이나 국토보전시설 등의 설치 외에는 개발할 수 없다.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또 관광단지와 달리 100㏊로 규모가 제한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면적 상한을 폐지해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항목도 간소화된다.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나에 귀농 도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농 귀촌을 구상 중 이라면 .. (0) | 2024.12.13 |
---|---|
영농 기술 습득 방법 (0) | 2024.12.08 |
직거래처 확보에 좋은 작물 (0) | 2024.12.01 |
영농 정착 지원금 신청 시기와 방법 (7) | 2024.11.25 |
숲가꾸기 신청 방법과 시기 (1)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