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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귀농 도전기

영농 정착 지원금 신청 시기와 방법

by 농장 지기 2024. 11. 25.

 

■ 영농정착지원금이란?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위한 지원금입니다.

■ 신청자격

​- 연령 :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예비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겸업 : 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근로자 제외

​*선정 후 30일 이내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자는 신청 불가

​■ 지원금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지급기간

​- 최대 3년 (최초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상이)

​■ 지급방법

​- 신용・체크카드 발급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문의처

​- Tel. 1670-0255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지원센터

기타 산림청이나 지자체별 무료 지원 작물 등은 올려 둔 글들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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