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정착지원금이란?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위한 지원금입니다.
■ 신청자격
- 연령 :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예비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겸업 : 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근로자 제외
*선정 후 30일 이내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자는 신청 불가
■ 지원금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지급기간
- 최대 3년 (최초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상이)
■ 지급방법
- 신용・체크카드 발급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문의처
- Tel. 1670-0255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지원센터
기타 산림청이나 지자체별 무료 지원 작물 등은 올려 둔 글들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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