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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귀농 도전기

숲가꾸기 신청 방법과 시기

by 농장 지기 2024. 11. 18.

숲가꾸기는 간벌이라고도 하며 산림자원 관리법에 따라 경제목으로 가꾸거나

산약초 재배 등 기타의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주체는 산림청이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치이는 있으나  매년  군 산림과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해 접수순으로 시행하며 특별히 신청자가 많지 않은

한 원하는 시기에 시행해 준다.

 

신청지가 원할 경우 간벌 후  3년에 걸쳐 잡목 정리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간벌한 나무들을 일정 간격으로 모아 달라 함께 신청하면

이도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이다.

 

간벌한 나무들은 산주가 임의 처분해도 관계없다.

일반 잡목의 경우(펄프용) 톤당 8만여원, 겨울철 3미터 길이로 자른 나무는 

12만원여에 거래되며 일반적으로 1만평당 100톤 가량의

나무들이 나온다.

숲가꾸기는 성장이 멈춘 가을에 하는 것이 베어낸 나무들의 효용가치가 크다.

일반적으로 30% 범위를 넘지 않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

미리 신청하면 50% 가량도 가능하며 베거나 남기고자 하는 나무는 

미리 표시를 해 두면 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