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개발
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1. 임지 안의 단목 상태로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재해 예방, 복구,농가 건축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10 재곱미터 이내의 임목을 벌채 하는 경우,
(단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80 제곱미터 이내 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신고없이 할 수 있는 벌채 면적
* 면적 -1년에 10세제곱미터 (가로1m X 길이 10m X 높이 1m 부피로 1톤트럭에 1m 높이로
약 2대분량 정도) 이며 임업인의 경우 80세제곱미터까지 허용.
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 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가,높이, 깊이 50센티미터 이내 절토, 성도,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 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따라서 약간의 벌목작업이나 50cm 이내 절성토, 평탄작업 만으로도 충분한 산야초 재배는
언제든 신고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산림청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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