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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귀농 도전기

농업 경영체 등록조건 일부변경

by 농장 지기 2024. 12. 22.

 

비농지에 설치한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바닥면적이 165㎡(50평) 이상인 수직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이란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뿐 아니라

비농지에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를 등록하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존에 수직농장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번 고시에선 빠졌지만

바닥면적 165㎡ 이상의 수직농장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농지 양봉업과 달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던 임야 양봉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중 농지면적이 1000㎡(303평)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도록 했다.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는 ▲660㎡(200평) 이상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330㎡(100평) 이상에서 시설재배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다.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는

▲건축물(재배사) 콩나물 재배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곤충 사육

▲양봉농가 등록 후 꿀벌 사육 ▲수직농장 재배 등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군청) 농림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