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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신청시기4

수종갱신 시기와 방법 벌목이란 임야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는 행위를 말한다.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기 위한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산주가 원할 경우 특별히 남기고자 하는 일부 나무의 제외는 가능하다. ​보통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해 시행하며 비용은 국가지원이다.다시심는 묘목등도 지원해 주나 산림청 또는 지자체에 고시된 수종에 한하며 중간 중간 밤나무나 호두나무 등을 추가로 심는 것은 임의로 가능하다.​베어 낸 나무들은 산주가 임의 처분해도 관계 없으며 수형이 좋은 나무가 있는 경우 조경업체 등에 판매도 할 수 있으나 이때는 별도의 굴취및 반출 허가를 득해야 한다.벌목한 민둥산 ~`산은 경사로 인해 나무를 베내면 토사 유출이 심하고 사태가 발생하며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수십년이 걸려도 복.. 2025. 1. 24.
숲가꾸기 신청 방법과 시기 숲가꾸기는 간벌이라고도 하며 산재한 잡목들을 제거해 필요한 나무만을 가꾸거나, 간벌 후 공간을 넓혀 산약초 등을 재배하고자 할때,또는 나무의  밀집도를 낮춰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를 베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보통 군청 산림과에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전해 가을 신청을 받아 다음해원하는 시기에 시행해 주지만 신청자가 많을 땐 추첨이나접수순으로 하기도 한다. 비용은 무료이며 산주가 원할 경우 3년에 걸쳐 다시 나는 잡목들을 제거해주기도 하지만 한번 시행한 곳은 20년이 지나야 ( 지자체마다약간씩 다름 ) 다시 신청할 수 있다.숲가꾸기란( 간벌 )밀생된 나무의 일부를 베어 내거나 싸리 또는진달래 등의 잡목들을 솎아내 (전체의 50% 범위 이내)공간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부들은 일정 비율로 무작위로 .. 2025. 1. 16.
숲가꾸기 신청 방법과 시기 숲가꾸기는 간벌이라고도 하며 산림자원 관리법에 따라 경제목으로 가꾸거나산약초 재배 등 기타의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주체는 산림청이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치이는 있으나  매년  군 산림과에서 신청을 받아다음해 접수순으로 시행하며 특별히 신청자가 많지 않은한 원하는 시기에 시행해 준다. 신청지가 원할 경우 간벌 후  3년에 걸쳐 잡목 정리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간벌한 나무들을 일정 간격으로 모아 달라 함께 신청하면이도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이다. 간벌한 나무들은 산주가 임의 처분해도 관계없다.일반 잡목의 경우(펄프용) 톤당 8만여원, 겨울철 3미터 길이로 자른 나무는 12만원여에 거래되며 일반적으로 1만평당 100톤 가량의나무들이 나온다.숲가꾸기는 성장이 멈춘 가을에 하는 것이.. 2024. 11. 18.
이거참 ..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