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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농장 영농일기

귀농 지원 자금 신청 방법

by 농장 지기 2021. 2. 17.

귀농 농업창업 지원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농업창업 지원사업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업창업 자금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주택구입(대지구입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하려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전에 세대주(단독세대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교육이수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자금지원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이며,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자금 2% (또는 변동 금리)

 

자금신청방법

신청시기 및 접수처 : 사업신청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기에 따라 신청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금신청서류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국가기술 자격증사본 등(해당자 제출)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대부분에 사람들이 값비싼 전답만을 고집하지만 헐값의 골짜기에서 가꿀 수 있는

청정 먹거리들도 얼마든지 있다.

5백여평의 전답 값으로 3만여평의 버려진 골짜기를 선택 했지만

굵어진 산약초들로 발디딜 틈이 없어 수십년을 캐내도 끝이 없을 듯 싶으니

귀농은 값비싼 전답만을 고집할 일만도 아닌 것 같다.

 

* 기타 작물 선택 요령이나 직거래처 확보 방법, 적은 돈으로 농장 만들 방법등은

각 방에 올려 둔 글들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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