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지자체별무료지원작물1 농업 경영체 등록조건 일부변경 비농지에 설치한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바닥면적이 165㎡(50평) 이상인 수직농장을 대상으로 한다.이로써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이란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뿐 아니라 비농지에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를 등록하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존에 수직농장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번 고시에선 빠졌지만 바닥면적 165㎡ 이상의 수직농장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그간 농지 양봉업과 달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던 임야 양봉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중 농지면적이 1000㎡(303평) 미.. 2024.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