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절차1 산지 개발 절차와 방법 허가가 필요치 않은 산약초 재배 등과는 달리 산지 개발은 농자를 짓기위해 지목을 변경하거나 기타 전용을 목적으로 경우가 있으나 모두 허가를 득해야 하며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담당 기관은 관할 군청이다. 농지 전용이란 임야에서 영농 행위를 하기위해 지목을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변경 하기 위해 개간허가를 득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주의할 점은 산지개간 후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간은 다른 행위를 할수 없으며개간허가 받은 목적대로 농지로 유지를 해야 한다.또다른 한가지는 농사를 짓기보단 개간허가를 득해 농지로 변경 후 5년 뒤 택지로 개발 또는매도하기 쉬운 현황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택지조성 토목공사) 경우이다.(현지 농업인이라면 농지로 지목변경 영농 후 8년 경과하여 매도하면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5.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