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시행령변격1 농지, 산지규제 법령변경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 신고 의무를 면제되농·어업 종사자 외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1000㎡ 미만 단독주택 가능 ◆농림지역에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그간 농·어업 종사자의 단독주택 건축은 허용됐으나 비종사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건축이금지돼왔으나 농림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보전산지를 빼면 일반인의 단독주택도 허용된다.현재는 농림지역 가운데 일부(농업보호구역)에서만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귀농·귀촌인이 정주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 건축물은 오수 처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꿔 267개 상수원보호구역(1120㎢) 내.. 2024.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