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기관1 농업 경영체 등록 방법 비농지에 설치한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단, 바닥면적이 165㎡(50평) 이상인 수직농장을 대상으로 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운용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농관원은 이번에 법적 근거를 갖춘 운용 규정을 마련하면서 수직농장에 대한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신설했다.이로써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이란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뿐 아니라 비농지에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이를 등록하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수직농장의 면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농관원 관계자는 “기존에 수직농장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 2024.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