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지에 설치한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바닥면적이 165㎡(50평) 이상인 수직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관원은 이번에 법적 근거를 갖춘 운용 규정을 마련하면서 수직농장에 대한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로써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이란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뿐 아니라
비농지에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를 등록하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수직농장의 면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존에 수직농장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번 고시에선 빠졌지만 추후 관련 내용을 제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면적 기준이 필요한 만큼 일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지침을 통해 바닥면적 165㎡ 이상의 수직농장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농지 양봉업과 달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던 임야 양봉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을 반영해 양봉업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중 농지면적이 1000㎡(303평)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도록 했다.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는
▲660㎡(200평) 이상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330㎡(100평) 이상에서 시설재배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다.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는
▲건축물(재배사) 콩나물 재배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곤충 사육
▲양봉농가 등록 후 꿀벌 사육
▲수직농장 재배 등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군청 등에 문의 함 안내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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